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장애인의 신체, 가사, 사회활동을 지원합니다.
소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수급자" :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
"활동지원급여" :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신청자격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19.7월부터 신청자격 확대)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등은 신청할 수 없음
활동지원등급 | 인정점수 | 기본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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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380점~470점 | 1,530,000원(약118시간) |
2등급 | 320점~379점 | 1,219,000원(약94시간) |
3등급 | 260점~319점 | 921,000원(약71시간) |
4등급 | 220점~259점 | 610,000원(약47시간) |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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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등 |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
신청방법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중 수시로 신청가능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가셔서 비치된 작성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작성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14세 미만, 지적ㆍ자폐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19세 이상)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이때 통장사본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한 것임. 급여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며 서비스 이용시마다 이 카드로 결제
- 대리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
-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